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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신청 마감 공고 내용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사업」이 신청서 접수를 2025년 3월 31일자로 마감하는 동시에 사업 운영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의 한시사업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이 2025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2025년 3월 31일 까지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종료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신청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지급여부 심사 후에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신청건에 대해서는 지금처리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개요
□ 사업 개요
○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 (지원 요건)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원 요건 상세내용)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2명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 (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
○ (지원 내용)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해당연도 |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2022년 발생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3년 발생분 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지급 절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급
장애인 고용 | ⇨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 ⇨ |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 (신청 방법) 사업주가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참조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망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
공단본부 | 031-728-7001 | 1361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 |
지 역 본 부 |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 04554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 4735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 |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42425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 |
광주지역본부 | 062-448-1199 | 61925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양동) | |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35220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 |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6 | 1648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 |
지 사 |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5 | 0725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055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 |
서울북부지사 | 02-6312-5300 | 01762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상계동) | |
인천지사 | 032-242-1004 | 21417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 |
울산지사 | 052-226-1004 | 44726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 |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11649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 |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0 | 1363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3층(구미동) | |
경기서부지사 | 031-500-2410 | 15353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고잔동) | |
강원지사 | 033-737-6620 | 26336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 |
충북지사 | 043-230-6400 | 28399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 |
충남지사 | 041-629-6000 | 31124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 |
전북지사 | 063-240-2400 | 54906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 | |
전남지사 | 061-983-1800 | 58730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 |
경북지사 | 054-450-3000 | 39280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 |
경남동부지사 | 055-225-8006 | 51515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 |
경남서부지사 | 055-922-1900 | 52725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2층(칠암동) | |
제주지사 | 064-710-5010 | 632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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