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필요한 빚에 시달리는 남자


 과도한 채무 때문에 채무탕감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채무탕감 방법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무조정제도로 신용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에는 개인 회생, 파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는데,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개인 채무가 급증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빚을 어쩔 수 없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민간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 제도

법원에서 본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개인 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 사적 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법원 채무조정 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원 채무조정 제도

금융권(은행 등)에서만 돈을 빌렸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사채, 보증, 세금 체납 등이 있다면 법원을 찾아가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채무의 탕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더 크고, 채무에 대한 상환기간 또한 비교적 짧지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신청 후 파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최소 생활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44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3년 ~ 5년간 매달 꾸준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 입니다. 단,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은 남습니다.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법원은 2025년 개인회생 사건에서 2024년 보다 약 6.4%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의 최저생계비를 적용을 합니다. 또한, 부양 중인 가족이 많을수록 개인회생최저생계비의 증가로 인해 변제금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은 신청서(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의 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다음과 같아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x 8 x 5,200원) = 총 26만원



2. 개인 회생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 파산

본인(채무자)이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공평하게 나눠가지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 파산이 선고가 되면, 빚을 한번에 청산이 되고 남은 빚은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5년간 채무 불이행 기록이 남습니다.


파산을 선고받게 되면 발생하는 불이익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사립학교교원 등 웬만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는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각 기관마다 다르니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선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파산 선고와 함께 퇴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할 때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납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3가지 제도가 있는데, 공통적인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롭게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융회사로 부터 발생한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원(담보대출 10억, 무담보 대출 5억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용(약 5만원)이 발생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이 됩니다. 여기서,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연체일이 30일 이하라면, 신속 채무조정제도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원금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는 기존의 이자율을 따르지만,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돈을 갚게 됩니다. 상환하는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에는,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느나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환 도중 실직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게 된다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도 할 수 있습니다.


연체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2. 연체한 지 31일 ~ 89일 됐다면 프리 워크아웃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뿐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원금은 감면이 안 되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30~70% 수준인 3.25% ~ 8% 사이로 결정됩니다. 원래 빌린 돈의 이자율이 3.25%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아서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연체 이자와 이자가 감면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70% 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상각챙권, 20~70%) 아닌지(미상각 채권, 0~30%)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안에 상환 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 워크아웃부터는 연체했다는 공공기록이 남습니다. 2년간 성실하게 상환을 한다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상담은 아래에서 가능 합니다.

  • 📞전화상담 : 콜센터 1600-5500
  • 🚶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