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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제도 필요한 빚에 시달리는 남자 |
과도한 채무 때문에 채무탕감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채무탕감 방법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무조정제도로 신용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에는 개인 회생, 파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는데,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개인 채무가 급증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빚을 어쩔 수 없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민간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 제도
법원에서 본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개인 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 사적 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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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채무조정 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
법원 채무조정 제도
금융권(은행 등)에서만 돈을 빌렸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사채, 보증, 세금 체납 등이 있다면 법원을 찾아가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채무의 탕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더 크고, 채무에 대한 상환기간 또한 비교적 짧지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신청 후 파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최소 생활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44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3년 ~ 5년간 매달 꾸준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 입니다. 단,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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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법원은 2025년 개인회생 사건에서 2024년 보다 약 6.4%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의 최저생계비를 적용을 합니다. 또한, 부양 중인 가족이 많을수록 개인회생최저생계비의 증가로 인해 변제금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은 신청서(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의 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다음과 같아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x 8 x 5,200원) = 총 26만원
2. 개인 회생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 파산
본인(채무자)이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공평하게 나눠가지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 파산이 선고가 되면, 빚을 한번에 청산이 되고 남은 빚은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5년간 채무 불이행 기록이 남습니다.
파산을 선고받게 되면 발생하는 불이익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사립학교교원 등 웬만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는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각 기관마다 다르니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선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파산 선고와 함께 퇴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할 때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납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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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3가지 제도가 있는데, 공통적인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롭게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융회사로 부터 발생한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원(담보대출 10억, 무담보 대출 5억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용(약 5만원)이 발생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이 됩니다. 여기서,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연체일이 30일 이하라면, 신속 채무조정제도
연체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2. 연체한 지 31일 ~ 89일 됐다면 프리 워크아웃
3.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연체 이자와 이자가 감면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70% 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상각챙권, 20~70%) 아닌지(미상각 채권, 0~30%)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안에 상환 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 워크아웃부터는 연체했다는 공공기록이 남습니다. 2년간 성실하게 상환을 한다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상담은 아래에서 가능 합니다.
- 📞전화상담 : 콜센터 1600-5500
- 🚶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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